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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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STEP 1. 사전준비

    신청자격 확인

    • 필수항목
      1. 1) 사업자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일 것 (핵심, 연계 모두 해당)
      2. 2)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등록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심사항목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충족할 것

      1. 1) 고객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등을 갖출 것
      2. 2)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3. 3)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실적이 우수할 것
      4. 4)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5. 5) 관계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에 따른 서비스 제공, 허위과장광고의 근절, 소비자 피해예방체계 마련 및 구제 노력,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고사항 이행, 연계사업자의 상기사항 준수 지도, 점검

    연계사업의 구성

      1. 1) 서비스 운영계획 구상
      2. 2) 연계 사업자 확보
        (운영비전, 협력방안, 피해예방 구제대책 등 합의)
    • 소정의 양식에 맞춰 운영계획서 작성

    •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핵심사업자 및 연계사업자의 증빙서류 준비(연계사업자의 서류도 구비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연계사업자의 서류 준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므로 고려하여 준비 필요
      (행정처분 조회, 전문인력 및 교육증빙 등)

  • STEP 2. 인증신청

    인증 신청서 접수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 인증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인증접수

    • 신규인증

    • 신청서 등 작성, 구비서류 제출

    오프라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4층 ) 방문
  • STEP 3. 수수료 납부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문 결제)

    구분 신규인증 점검인증
    일반사업자 2,000,000원 1,000,000원
    중소기업 1,000,000원 500,000원
    소상공인 200,000원 100,000원

    ※ 납부하신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운영, 정기·수시점검, 사업자지원 용도로만 사용되며, 대행기관의 수익이 아닙니다.

    환불기준
    • - 심사위원회 개최 14일 전에 취소할 경우 : 전액
    • - 심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취소할 경우 : 납부금액의 70%
    • - 심사위원회 개최 전일에 취소할 경우 : 납부금액의 30%
    • - 심사위원회 개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해당 없음
  • STEP 4. 인증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 - 외부심사위원*이 운영계획서 등 평가하여 인증여부 결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그룹에서 회차 별로 선정
    • - 접수일로 60일 이내 개최(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STEP 5. 결과통보

    심사결과 통보 및 인증사업자 등록

    • - 심사결과 개별 통보 및 인증홈페이지에 결과 게시
    • - 인증홈페이지 내 사업자현황 인증사업자 업데이트
    • - (탈락 시)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STEP 6. 인증서 등 발송

    인증서, 현판, 지원 물품 발송

    • -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날인, 현판 제작 등으로 2주 내외 소요
  • STEP 7. 점검실시 (인증 이후)

    • 정기점검

      (주기) 인증 이후 매 2년
      (목적) 인증사업의 서비스 품질 유지 상태 점검

    • 수시점검

      인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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