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충족할 것
소정의 양식에 맞춰 운영계획서 작성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핵심사업자 및 연계사업자의 증빙서류 준비(연계사업자의 서류도 구비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연계사업자의 서류 준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므로 고려하여 준비 필요
(행정처분 조회, 전문인력 및 교육증빙 등)
인증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인증접수
신규인증
신청서 등 작성, 구비서류 제출
구분 | 신규인증 | 점검인증 |
---|---|---|
일반사업자 | 2,000,000원 | 1,000,000원 |
중소기업 | 1,000,000원 | 500,000원 |
소상공인 | 200,000원 | 100,000원 |
※ 납부하신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운영, 정기·수시점검, 사업자지원 용도로만 사용되며, 대행기관의 수익이 아닙니다.
(주기) 인증 이후 매 2년
(목적) 인증사업의 서비스 품질 유지 상태 점검
인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