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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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업자 인센티브

공통

  • 인증마크 부여 및 사용

    인증현판, 인증패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용 인증마크 일러스트 제공

  • 사업자 홍보지원

    인증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및 소식 제공 등

분야별 인센티브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개발사업 분양 보증심사 가점 부여
    • 1등급 상향 시, 보증료율 최소 0.005%P에서 최대 0.032%P 감소 -> 보증수수료 절감
    • * 신용등급 및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천억원 규모 사업의 경우, 연간 1천만원 내외 절감 가능
  • 국가공간정보포털

    • (포털 홍보)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부동산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정보 조회시 인증마크 표출
  • 지자체 부동산정보(서울부동산정보광장)

    • (포털홍보) 지자체 부동산 정보(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부동산중개업정보 조회시 인증마크 표출
* 추가인센티브 지속 발굴 협의 중
* 인센티브 건의사항 연락처 (044-960-0159, 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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