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를 중심으로 부동산서비스 간의 연계 또는 다른 서비스와의 융복합을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우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2018년 도입되어 운영중임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법 제2조 제1호)
* 등기, 세무, 회계, 경·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등 부동산 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 (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부동산서비스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업태 또는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 미분류)
부동산서비스 분야 업종 사업자 중 업태 또는 종목이 부동산 기획에 해당하는 업종
주거용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703011, 703012),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14), 기타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703015) 등, 타 부동산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기획 관련 업태 또는 종목
부동산임대업(7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921404) 등, 타 부동산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임대 관련 업태 또는 종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702003), 주거용 부동산관리업(702005) 등, 타 부동산서비스 업종 중 부동관리 관련 업태 또는 종목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702001), 타 부동산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중개 관련 업태 또는 종목
부동산 감정평가업(702002), 타 부동산서비스 업종 중 감정평가 관련 업태 또는 종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중 부동산 투자신탁(703011,703012,703021~703024) 등 , 타 부동산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 자금조달 관련 업태 또는 종목
부동산투자자문업(702004), 타 부동산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 자문 관련 업태 또는 종목
(국세청 미분류)
부동산서비스 분야 업종 사업자 중 업태 또는 종목이 부동산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업종
* 분야별 업종분류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업종 분류 기준(괄호는 코드)에 따름
· 핵심서비스와 연계서비스로 구성되어야 함. (단독신청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