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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

신청자격 확인

필수항목
  • 사업자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일 것 (핵심, 연계 모두 해당)
  •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등록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
심사항목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충족할 것
  • 고객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등을 갖출 것
  •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실적이 우수할 것
  •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 관계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에 따른 서비스 제공, 허위과장광고의 근절, 소비자 피해예방체계 마련 및 구제 노력,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고사항 이행,
    연계사업자의 상기사항 준수 지도, 점검
심사기준 첨부파일

연계사업의 구성

  • 01. 연계사업 기본 구성
    • 서비스 운영계획 구상
    • 연계 사업자 확보 운영비전, 협력방안, 피해예방 구제대책 등 합의
  • 02. 운영계획서 작성

    소정의 양식에 맞춰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03. 증빙서류 구비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핵심사업자 및
    연계사업자의 증빙서류 준비
    (연계사업자의 서류도 구비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연계사업자의 서류 준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므로 고려하여 준비 필요
    (행정처분 조회, 전문인력 및 교육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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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신청

인증 신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해주세요.

온라인

  • 인증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인증접수 rservice@krihs.re.kr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 심사서류
    제출

오프라인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4층

수수료 안내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

구분 신규인증 점검인증
일반사업자 2,000,000원 1,000,000원
중소기업 1,000,000원 500,000원
소상공인 200,000원 100,000원

* 납부하신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운영, 정기·수시점검, 사업자지원 용도로만 사용되며, 대행기관의 수익이 아닙니다.

  • 심사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 심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납부금액의 70%
  • 심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 납부금액의 30%
  • 심사위원회 개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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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 외부심사위원*이 운영계획서 등 평가하여 인증여부 결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그룹에서 회차 별로 선정
  • 접수일로 60일 이내 개최(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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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통보

심사결과 통보 및 인증사업자 등록

  • 심사결과 개별 통보 및 인증홈페이지에 결과 게시
  • 인증홈페이지 내 사업자현황 인증사업자 업데이트
  • (탈락 시)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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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서 등 발송

인증서, 현판, 지원 물품 발송

  •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날인, 현판 제작 등으로 2주 내외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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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검실시 (인증이후)

  • 정기점검
    • (주기) 인증 이후 매 2년
    • (목적) 인증사업의 서비스 품질 유지 상태 점검
  • 수시점검 인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