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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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적합여부를 미리 진단해 보세요.

정량평가 자가진단 항목 Yes No
핵심사업자의 총 임직원의 5% 이상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있다.
핵심사업자 임직원은 연간 5시간이상(직원평균) 부동산 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
연계사업자의 총 임직원의 5% 이상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계사업자 2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산정)
연계사업자 임직원은 연간 5시간이상(직원평균) 부동산 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
(연계사업자 2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산정)
핵심사업자는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조세체납 내역이 1건 있거나 전혀 없다.
전체 연계사업자는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조세체납 내역이 1건 있거나 전혀 없다.
핵심사업자의 사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다.
연계사업자의 사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다.
(연계사업자 2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산정)
핵심사업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계사업자 일부(50%이상)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였거나, 서비스 계약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핵심사업자는 보증(공제)제도에 가입했거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이다.
전체 연계사업자 중, 일부(50% 이상)는 보증(공제)제도에 가입했거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이다.
정성평가 자가진단 항목
운영계획서에 운영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과 영업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사업자의 역량을 파악하고 있다.
목표 및 실행계획이 단기/중기/장기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준수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및 이행 의지가 명확하다.
핵심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구성이 조직적이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간 서비스 운영방침 등이 마련되어 있다.
고객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 및 지원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고객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핵심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리더십 전략을 갖고 있으며,
연계사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핵심서비스와 연계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공된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고객관리 및 서비스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제공한 원스톱서비스 실적을 운영계획서 상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고객의 니즈와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사업자는 원스톱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참여사업자는 원스톱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또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혹은 손해 발생 시, 핵심사업자는 연계사업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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