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 자가진단 항목 |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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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자의 총 임직원의 5% 이상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있다. | ||
핵심사업자 임직원은 연간 5시간이상(직원평균) 부동산 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 | ||
연계사업자의 총 임직원의 5% 이상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계사업자 2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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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자 임직원은 연간 5시간이상(직원평균) 부동산 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 (연계사업자 2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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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자는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조세체납 내역이 1건 있거나 전혀 없다. | ||
전체 연계사업자는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조세체납 내역이 1건 있거나 전혀 없다. | ||
핵심사업자의 사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다. | ||
연계사업자의 사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다. (연계사업자 2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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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계사업자 일부(50%이상)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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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였거나, 서비스 계약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
핵심사업자는 보증(공제)제도에 가입했거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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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계사업자 중, 일부(50% 이상)는 보증(공제)제도에 가입했거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이다. |
정성평가 자가진단 항목 | 상 | 중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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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에 운영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
부동산 시장과 영업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사업자의 역량을 파악하고 있다. | |||
목표 및 실행계획이 단기/중기/장기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 |||
준수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및 이행 의지가 명확하다. | |||
핵심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구성이 조직적이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간 서비스 운영방침 등이 마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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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 및 지원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고객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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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리더십 전략을 갖고 있으며, 연계사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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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
핵심서비스와 연계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
제공된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고객관리 및 서비스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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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원스톱서비스 실적을 운영계획서 상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고객의 니즈와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참여사업자는 원스톱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 |||
참여사업자는 원스톱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또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
소비자 피해 혹은 손해 발생 시, 핵심사업자는 연계사업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