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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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심사 자료

인증 심사기준 및 평가내용

  • 인증심사는 서비스의 운영계획, 전문성 및 신뢰성 등 사업자의 역량과 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
  • 인증요건 :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 (서비스 능력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은 60점 이상으로 기준 완화)
심사 항목 심사 기준 배점
1. 고객중심 서비스 운영 비전 및 리더쉽 사업자 서비스 운영 및 실행계획 평가 20점
2. 사업자 전문성 및 법규준수도 전문인력 보유, 법령 위반 및 체납여부 점검 20점
3. 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 종사기간, 연대보증,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등 20점
4. 서비스 우수성 및 참신성 서비스 제공실적, 종합서비스의 우수성 및 참신성 20점
5.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사업자 담보능력 20점
합계 100점

신규인증 세부 심사항목 및 제출서류

  • 심사항목 별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신청인 현황에 맞게 준비
세부심사항목 배점 제출 서류
핵심사업자의 서비스 운영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10
  • 운영계획서(우리원 소정의 양식)
핵심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및 협력방안 10
핵심사업자의 전문인력 보유수준 및 교육 5
  • 사업자의 총 임직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일반사업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이 경우 이름 및 생년월일만 남기고 다른 정보 삭제하고 “사업장명과 사업장 가입자 총 수”만 확인할 수 있게 제출)
    예) (중개업)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 후 해당 화면 출력하여 제출
    - 위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총임직원 확인서(우리 원 소정의 양식)
  • 전문인력 보유수준을 증빙하는 서류
    예)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직원명이 나오면 재직증명서 제출 불요)
    예)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관련 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
    예) 대외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이나 수료증
연계사업자의 전문인력 보유수준 및 교육 5
핵심사업자의 행정처분 및 세금체납 여부 5
  • 핵심/연계사업자 현황표
  • 행정처분 사실확인 서류
  •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신고필증, 허가증 등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연계사업자의 행정처분 및 세금체납 여부 5
핵심사업자의 사업종사기간 5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연계사업자의 사업종사기간 5
핵심사업자의 연대(보증)책임 5
  • 연대(보증)확약공증서
서비스 계약관리 5
  • (가점) 전자계약시스템 가입 또는 사용증빙 화면
  • 계약관리 시스템 화면 및 개발계획 등 증빙서류
서비스의 품질 및 제공 실적 15
  • 운영계획서
  • 서비스의 품질 및 제공 실적 증빙 서류
  • (가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서
서비스의 참신성 5
  • 운영계획서
참여사업자 간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10
  • 운영계획서
핵심사업자의 책임 담보능력 등 5
  • 운영계획서
  •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연계사업자의 책임 담보능력 등 5
합계 100 ※ 가점 제외

준수 및 권고사항

  • 운영계획서 작성 시, 준수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작성할 경우 평가점수에 반영 (정기점검시, 작성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
구분 준수 및 권고사항
공통
  1. ① 관계법령 준수, 신의성실한 서비스 제공
  2. ② 소비자 피해 구제대책 마련
  3. ③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4. ④ 인센티브 활용 시 국민 편의제공(권고)
거래
  1. ① 매매, 임대 전자계약 체결(50% 이상, 권고)
  2. ② 허위 또는 과장된 거래 물건 선별

인증신청 시 주의사항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번호) 제출 주의
  • 관련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이수증, 수료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등 제출서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집 불가)
  • 서류제출 전 고유식별번호 삭제 후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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