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전체메뉴

인증절차

  • 인증 신청
    • 인증 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인증 심사
    • 서류 검토 및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 인증사업자 선정 및 발표
  • 인센티브
    • 우수사업자 홍보
    • 인증마크 제공
    • 인센티브 제공
  • 인증 점검
    • 인증 서비스의 품질 유지
    • 주요 변동사항 반영

신청자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등록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기준(인증요령 제3조 관련) 1.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등을 갖출 것
2.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3.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실적이 우수할 것
4.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5.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이행할 것

인증신청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

인증절차

수수료 및 심사 소요일수

심사 수수료 (부가세 포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요
구분 신규 인증 점검 인증
일반사업자 200만원 100만원
중소기업 100만원 50만원
소상공인 20만원 10만원
  • 수수료 납부 방법 : 계좌이체 또는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
    *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급
  • 심사 소요일수 : 60일 이내에 심사,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인증심사 결과 통지

  • 인증심사 결과는 인증 홈페이지(www.rservice.or.kr)에 공지함

인증점검

정기 점검 :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
  • 정기점검 예정일 30일 이내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통지
    *점검시기에 대행기관이 핵심사업자에게 통지
  • 정기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점검 대상자는 7일 이내 점검 신청서 제출
수시 점검 :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 주요 변동사항 등 발생 시 즉시 고지
인증사업자 통보 의무사항
1. 파산, 해산, 사망, 성년후견개시
2.사업자변경으로 서비스 내용 변경
3.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
4.행정처분

인증 취소

인증 이후 ① 거짓증빙, ② 고의로 점검·자료 제출 거부, ③ 기준 미달, ④ 명의 및 인증서 대여 이행시 인증이 취소됨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