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기준(인증요령 제3조 관련)
1.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등을 갖출 것
2.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3.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실적이 우수할 것
4.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5.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이행할 것
구분 | 신규 인증 | 점검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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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 200만원 | 100만원 |
중소기업 | 100만원 | 50만원 |
소상공인 | 20만원 | 10만원 |
인증 이후 ① 거짓증빙, ② 고의로 점검·자료 제출 거부, ③ 기준 미달, ④ 명의 및 인증서 대여 이행시 인증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