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서비스(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부동산의 취득 .사용 .처분 등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제반활동(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출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부동산 및 그 시설물의 유지 및 개량 등을 하는 것
부동산의 매매 . 교환 .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것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
부동산의 취득 . 사용 . 처분 등의 활동에 필요한 금전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
부동산의 취득 . 사용 . 처분 등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
부동산의 취득 . 사용 . 처분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실)정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