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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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소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서비스(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인증대상 및 부동산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핵심사업자
  • 핵심사업자 : 부동산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는 주된 인증 대상 사업자
  • 연계사업자 : 핵심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등기, 법률, 세무, 이사, 인테리어공사, 청소 등)를 지원하는 사업자
  • 부동산서비스 :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참조

부동산서비스 개념

  • 기획

    부동산의 취득 .사용 .처분 등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제반활동(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

  • 개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출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 임대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 관리

    부동산 및 그 시설물의 유지 및 개량 등을 하는 것

  • 중개

    부동산의 매매 . 교환 .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것

  • 평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

  • 자금조달

    부동산의 취득 . 사용 . 처분 등의 활동에 필요한 금전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

  • 자문

    부동산의 취득 . 사용 . 처분 등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

  • 정보제공

    부동산의 취득 . 사용 . 처분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실)정보를 제공하는 것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기대효과

  • 사업자
    사업자
    • 사업자의 영세성 극복
    • 신사업 개발 유도
    •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마련
    • 허위 및 과장정보 근절
  • 국민
    국민
    • 원스톱 서비스로 국민편의 제고
    • 서비스 종류 다양화와 품질향상
    • 부동산서비스 안정성 제고
  • 사업자
    부동산산업
    • 부동산산업 육성
    • 시장 건전화 및 신뢰성 향상
    • 신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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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 유형 예시

핵심서비스와 다양한 연계서비스가 결합되어 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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