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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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왜 도입하게 되었나요?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서비스업종 간 단절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나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제도 도입 전(2016.11 ~ 2018.8)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대상과 인증구조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핵심서비스는 중복으로 구성할 수 있나요?
핵심서비스는 1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핵심서비스와 복수의 연계서비스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핵심서비스를 복수로 하고 싶은 경우 그 중 하나를 연계서비스로 편입하여 구성하셔야 합니다. 추후 제도 운영 후 핵심서비스가 복수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계서비스는 몇 개까지 구성하여야 하나요?
연계서비스의 구성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 핵심서비스 1개와 연계서비스 3개에서 5개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수 서비스사업자로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인증마크를 특허청에 업무표장(상표권 등록)을 하여 우수 서비스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우수 서비스사업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인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대되는 인센티브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2년마다 정기 점검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인증 시에 기준을 준수하시고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시면 인증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이 취소되나요?
①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필수적 취소), ②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③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④ 인증기준을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6조 참조).
정기점검 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증 우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기점검 신청 시 사업자께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고객리스트(성명 및 전화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대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점수화할 예정입니다.
인증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홈페이지에 인증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서 작성 시 심사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작성방법 등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증신청 수수료는 200만원입니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만원, 소상공인인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점검 인증 수수료는 100만원 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중소기업 50만원, 소상공인 10만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상공인에 한하여 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인증을 신청 후 그 결과를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인증신청에 하자 없이 접수가 되면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심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뉴스를 보고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사업자의 사업종사기간 5점, 연계사업자의 사업종사기간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기간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기준으로는 ①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등을 갖출 것, ②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③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실적이 우수할 것, ④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⑤「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이하 “인증요령”이라 함)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이행할 것 등이 요구되며, 인증요령 별표 2 심사항목 및 배점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면 몇 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세부심사항목별 점수의 40%이상(8점)을 획득하여야 합니다(인증요령 별표 2 참조). 다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고, 세부심사항목별 점수의 30%이상(6점)을 획득하면 됩니다.
심사항목에 핵심사업의 연대(보증)책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수 부동산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연계사업자에 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핵심사업자가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연대책임 또는 보증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핵심사업자와 연계사업자는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사업자와 연계사업자는 부동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 또는 계약을 하시면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에 서로 조율하여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을 정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대행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이름으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혹시 체납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 납부 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 서비스사업자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증 평가 및 점검 시 가점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 신고의 20% 이상 임대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건의 20%이상을 사용하면 서비스 계약관리 점수에서 2점을 가점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점수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계획 및 계획이행도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에 대한 계획과 이행을 충실히 하시면 인증평가와 점검 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대외 “교육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강연회 또는 세미나 등에서의 교육은 제외됩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계통의 회사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중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등급은 무엇인가요?
전문인력은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중급기술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건설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하였습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핵심서비스로 ‘개발’이 아닌 “임대”로 신청하고자 하며 주무관청의 “행정처분 있음/없음을 확인하는 민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에 한정되는지요?
아닙니다. 즉, 귀사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한 핵심서비스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평가항목의 목적은 사업자가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주택법과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관련 법 모두에 대하여 등록관청에 조회하셔야 합니다.
법규준수도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행정처분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사업자가 해당사업을 관할하는 등록 또는 신고 관청 등에 “행정처분 사실 확인 민원”을 신청하여 회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대행기관에 문의하시면 샘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도 “최근 2년 이내”에 한하여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거 체납여부와 상관없이 인증 신청 당시 세금 체납이 없으면 됩니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는 인증신청일 전후 5일 이내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입증명서는 통상 발급일로부터 일정기간의 유효기간(통상 1개월)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비스 계약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초 인증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인증의 경우 일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경우 다양한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다보니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다소 불리한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소통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전산화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이상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상이한 점, 추후 인증점검 시 자료의 제출 및 확인 등 점검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사업자뿐만 아니라 연계사업자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사업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수시 점검을 통해 인증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연계사업자로서 다른 기관에 연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서와 인증사항은 인증 우수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계사업자는 확인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계사업자에게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대행기관에 요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인증마크를 연계사업자도 사용가능한가요?
인증마크는 인증 우수사업자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인증 우수사업자가 홍보 시 연계서비스도 홍보하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제도 개선으로 연계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사업자에게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서를 발급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증 우수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하거나 과대 또는 허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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